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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육아돼디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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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409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2.1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중소‧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검증 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주사업자(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B)에서 감축사업 추진하고 감축량 인정받는 사업

주사업자(A):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 대기업 포함)

부사업자(B):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B업체의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A업체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2.2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3. 지원내용

3.1 지원범위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구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규모 409억원
보조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지원한도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동일사업 최대 2년)

3.2 지원설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

4.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e나라도움)

사전검토 (운영기관)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지원업체)

계약체결 및 설비설치 (지원업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사후관리 (3년간) (지원업체)

처분제한 (2년간) (지원업체)

5.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3회차, 2024. 2. 26.(월) ~ 2024. 4. 12.(금), 16시까지

접수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 042-481-9333, 042-481-9325)

6. 기타

자세한 내용: http://www.me.go.kr/https://www.keco.or.kr/

공고문 및 신청서: http://www.me.go.kr/ 또는 https://www.keco.or.kr/

신청 시 참고: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사업 유형별 지원 조건 및 선정 기준 확인

문의처를 통한 궁금한 사항 해결

7.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시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

사업 유형별 지원 조건 및 선정 기준 충족 확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사업 유형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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