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 개요
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409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2.1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중소‧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검증 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주사업자(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B)에서 감축사업 추진하고 감축량 인정받는 사업
주사업자(A):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 대기업 포함)
부사업자(B):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B업체의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A업체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2.2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
3. 지원내용
3.1 지원범위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구분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409억원 |
보조율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지원한도 |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동일사업 최대 2년) |
3.2 지원설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
4.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e나라도움)
사전검토 (운영기관)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지원업체)
계약체결 및 설비설치 (지원업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사후관리 (3년간) (지원업체)
처분제한 (2년간) (지원업체)
5.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3회차, 2024. 2. 26.(월) ~ 2024. 4. 12.(금), 16시까지
접수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 042-481-9333, 042-481-9325)
6. 기타
자세한 내용: http://www.me.go.kr/ 및 https://www.keco.or.kr/
공고문 및 신청서: http://www.me.go.kr/ 또는 https://www.keco.or.kr/
신청 시 참고: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사업 유형별 지원 조건 및 선정 기준 확인
문의처를 통한 궁금한 사항 해결
7.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시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
사업 유형별 지원 조건 및 선정 기준 충족 확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사업 유형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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